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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세화주 2019. 5. 11. 14:18

1. 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지방세 이외의 모든 수입을 지방세외수입이라고 지칠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음

 

 

2. 경상적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수입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수입

 

 

3. 경상적 세외수입의 종류

- 재산임대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국,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

 

- 사용료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

국민이 공공시설 또는 재산을 사용한 경우 그 대가로서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서, 하천, 도로사용료 및 공원, 체육시설사용료 등 총 105종이 있음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대한 대가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 

 수수료수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처리 비용의 충당 또는 보상으로서 부과·징수하는 요금으로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법령에 그 부과·징수 근거를 두고 있음

 수수료는 특정성의 원칙, 응익성의 원칙, 비용변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과·징수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제증명 발급 등 특정인에게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림벌채허가, 하천 점용·사용 허가 등 특정인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한 행위와 관계되는 경우 그리고 분뇨수거수수료 등 특정인을 위한 사무처리 비용 범위 내에서 비용보전 등을 위해 수수료가 부과·징수

 

- 사업수입: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종축장, 임업시험장, 원종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매각수입과 주차장 운영수입, 보건소 진료수입 등

 

- 징수교부금 : 국세, 시도세, 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을 시군구가 위임을 받아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시도에서 교뷰하는 것을 의미

 

- 이자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

 

 

4.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불규칙적으로 ㅂ라생하는 수입으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5. 임시적 세외수입의 종류

- 재산매각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매각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얻는 수입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함 금액

  * 이월금 : 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당년도로 이월된 예산을 말하며, 당년도 예산에서 예산현액으로 표시되어 진행

 

- 전입금 :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자금의 이동으로 소위 회계조직상의 수입

 전입금은 특별회계수입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고 반대로 일반회계수입의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으며 전출금의 상 대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예탁금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예탁금 을 말하고, 예수금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 의 예수금을 말함

 

- 융자수입 : 민간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 부담금(분담금) :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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