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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2

세화주 2016. 5. 9. 10:23

산업연관표 -2(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 참조)

 

1. 산업연관표의 구조

 

산업연관표는 작성형식에 따라 공급사용표와 투입산출표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공급사용표

 

(1) 공급표 


 공급표는 각 산업별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상품x산업」 행렬 형태로 나타낸 통계표를 의미한다. 세로(열) 방향으로 보면 각 산업이 어떤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는지의 내역을 알 수 있으며, 가로(행) 방향으로 보면 각 상품이 어떤 산업에서 생산되어 공급되었는지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은 국내산출 외에도 수입과 잔폐물이 있다. 잔폐물이란 상품의 생산이나 최종생산물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폐질, 폐플라스틱, 빈병, 파유리 등 재활용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총산출액에 수입과 잔폐물을 더하면 기초가격 기준 총공급액이 되며 여기에 순생산물세, 도소매마진, 화물운임을 더하며 구매자가격 기준 총공급액이 된다.

 

 [표를 통해 살펴보자]
 표를 통해 살펴보면, 제조업의 총산출액은 1,753조원으로 이 중 주 생산물인 공산품 1,731조원 이외에서 서비스 22조원을 같이 생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조업(1,753조)이 공산품(1,731조)과 서비스업(22조)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가로방향으로 보면 공산품이 제조업에서 주로 생산되지만 서비스업에서도 생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산품(1,732조)은 제조업(1,731조)과 서비스업(1조)에서 생산됨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2014)]

 

(2) 사용표


 사용표는 각 산업별 상품의 사용내역과 부가가치, 최종수요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를 「상품x산업」 행렬 형태로 나타낸 통계표를 의미한다.
 세로 방향으로 보면 각 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 비용의 구성, 즉 투입구조를 타나낸다.

 투입 구조는 중간재 투입을 나타내는 중간투입 부문과 임금, 이윤, 세금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비용을 타나내는 부가가치 부문으로 구성된다.

 가로 방향으로 보면 각 상품이 어떤 산업에 얼마나 이용되었는지 또는 최종 수요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를 배분구조라고 한다.

 배분 구조는 다른 산업의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내역을 나타내는 중간수요 부문과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재로 판매되는 최종수요 부문으로 구성된다.

 

 [표를 통해 살펴보자]
 예를 들어 사용표의 제조업을 세로로 보면 제조업의 생산활동을 위해 농립수산품 39조원, 공산품 1,078조원, 서비스 243조원을 투입하였고, 투입된 중간재에 부가된 순생산물세 9조원과 본원적 생산요소인 부가가치 290조원을 더하여 총 1,753조원이 투입되었다.

 이는 제조업의 총산출액과 동일하다.

 한편 산업별 잔폐물 발생액은 투입액에서 차감되었는데, 이는 잔폐물 발생액만큼의 비용이 이미 중간투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공제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표를 가로로 보면 공산품은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위해 각각 17조원, 1078조원, 331조원이 사용되었으며, 소비, 투자, 수출로 각각 149조원, 131조원, 676조원이 사용되었다.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를 더한 총수요액은 2,382조원으로 이는 공급표의 공산품 총공급액(기초가격)과 동일하다.
 또한 최종수요란을 보면 소비 또는 수출에 국내직접판매와 해외직접구매금액이 나타나 있다. 사용표에서는 상품별 민간소비에 비거주자의 국내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국내직접판매라는 항목에서 일괄적으로 참가해주고 수출에 더해준다. 또한 상품별 민간소비에는 거주자의 해외소비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직접구매항목에서 총액으로 계산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2014)]

 

 

나. 투입산출표

 

 투입산출표는 각 상품의 생산과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를 「상품x상품」 행렬 형태로 나타낸 통계표를 의미한다. 투입산출표 역시 사용표와 마찬가지로 투입구조와 배분구조로 살펴볼 수 있다. 사용표와의 차이점은 「상품x상품」행렬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세로로 보면 산업의 투입구조가 아닌 상품의 투입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표를 통해 살펴보자]
 예를 들어 3개 상품으로 이루어진 투입산출표에서,

 공산품을 세로로 보면 공산품 생산활동을 위해 농림수산품 39조원, 공산품 1,183조원, 서비스 235조원을 투입하였고, 순생산물세 8조원과 부가가치 381조원을 더하여 총 1,840조원이 투입되었다.

 총투입액 1,840조원은 공산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금액이므로 국내 총산출액과 같다.
 투입산출표의 가로방향에서 공상품 총산출액 1,732조원과 자가공정 산출액 108조원을 더하면 총투입액과 일치한다.

 자가공정이란 사업장 내에서 생산된 생산품이 외부로 판매되지 않고 동일 사업장 내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쓰이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표와 사용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 간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재투입되는 자가공정 투입액은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투입산출표는 상품 단위의 기술구조와 배분구조를 나타내어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자가공정에 의해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상품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2014)]

 


 투입산출표는 상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에서 하나의 상품만을 생산한다는 기본 가정으로 인해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반면 공급 사용표는 상품과 산업의 이중분류를 적용하여 경제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공급 사용표와 투입 산출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다. 최종수요의 구성항목

 

 최종수요는 소비, 투자, 수출로 구성된다. 소비는 다시 민간소비지출과 정부소비지출로 나누어지며, 투자는 민간고정자본형성과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으로 이루어진다.

 

(1) 민간소비지출


 민간소비지출은 소비주체의 제도부문인 가계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액과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생산하여 가계 또는 사회전체에 대해 무상이나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비시장 산출물을 의미한다.

 

(2) 정부소비지출


 정부는 정부서비스 생산자로서 생산의 주체임과 동시에 제도부문 중 일반정부로서 소비의 주체이다. SNA에서 정부가 생산한 산출물 중 기업이나 가계 및 해외로 판매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이 최종 소비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3) 민간고정자본형성 및 정부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은 지출주체에 따라 민간고정자본형성과 정부고정자본형성으로 구분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기업, 민간비영리단체 및 일반정부에 의한 유무형고정자산(토지 제외)의 구입액과 자가계정에 의한 건설비, 그리고 가계의 신규주택 구입 분을 포함한다.
 민간고정자본형성은 기업과 민간비영리단체가 생산시설을 대체하거나 확장하기 위하여 자본재 구입에 충당한 지출을 의미하며 가계가 구입한 신규주택도 민간고정자본형성에 포함한다.
 정부고정자본형성은 공공행정 및 국방, 의료 및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일반정부의 활동을 위한 고정자산, 사회간접시설 등 공공설비의 대체 및 신설에 투입하는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

 

(4) 재고증감


 어느 특정시점에서 기업 등이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연료, 반제품, 재공품 및 완제품을 재고라 하는데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한 재고량의 변동 즉 기말재고와 지초재고의 차이를 재고증감이라고 한다.

 

(5) 귀중품순취득


 귀중품은 생산이나 소비의 목적이 아니라 기치저장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 귀중품순취득은 금은괴, 귀금속, 회화 및 조각 등과 같은 귀중품의 변동을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6) 수출


 외국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이 기록의 대상이 되며 임금 이자 등의 요소소득거래, 외국환 주식 등의 금융거래 그리고 해외교포송금 등의 이전거래 등은 제외된다.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직접판매는 수출로 계산된다.

 


라. 부가가치의 구성항목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그리고 정부에 납부하는 순생산세(생산세에서 보조금 차감)로 구성된다.

 

(1)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는 생산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몫으로 모든 종류의 급료, 상여금, 제수당, 현물급여와 피용자를 위하여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각종 보험료 등으로 납부한 고용주 부담금이 해당된다.

 

 (2) 영업잉여


 영업잉여는 각 산업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한 잉여분을 의미한다. 총산출액에서 각종 투입비용 즉, 중간투입과 부가가치의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를 공제한 잔액이 해당된다.
 또한 영업잉여에는 자영업자와 같은 비법인기업의 소유주 및 그 가족 구성원의 무급노동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와 비영리단체에서는 영업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3) 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생산자 소유의 고정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 마모, 진부화 및 일상적인 손실 등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말하며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예외적 사건에 의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고정자산은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유형자산과 R&D 등 무형자산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토지, 광물자원과 같은 비생산자산은 제외한다.

 

(4) 순생산세


 순생산세는 생산세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것이다. 생산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생산자의 생산물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와 기타생산물세, 생산활동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타생산세의 세 가지가 있다.
 공제항목인 보조금은 정부가 수출진흥, 가격보조, 적자보전, 생산장려 등을 목적으로무상으로 지급하는 각종 지출금을 말하며 생산물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생산물보조금, 생산물과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해당 산업에 지급되는 기타생산보조금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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